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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다시 재도약의 기회를 잡아보자
    정책 정보 2025. 10. 19. 09:06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금융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를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해주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조건 확인 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중,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무담보 채무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절차는 협약 금융사 채무를 기금이 일괄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소각(최대 5천만원, 1년 이내) 또는 채무조정(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진행

    언제 어디서 확인?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진행, 홈페이지 조회는 2025년 11월부터 순차 오픈 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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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조건, 쉬운 체크리스트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잠재적 대상자’입니다. 집에서 1분 셀프 점검하세요.

    채무자 유형: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은 제외
    연체 기간: 해당 금융회사 기준 7년 이상 연체(기준일 2018.6.19. 포함). 복수 금융회사 보유 시 회사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채무 성격과 금액: 무담보 채무만 해당,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예시

    A씨: 카드사 X에 7.5년 연체, 원금 3,500만원(무담보) -> 대상 가능성 높음.

    B씨: 카드사 Y 4,800만원, 카드사 Z 4,900만원(모두 7년↑ 무담보) -> 각 회사별 요건 충족이라면 둘 다 검토 대상

    C씨: 카드사 X 6년 연체 4,000만원 -> 연체기간 미달로 이번 기금 대상 아님. 다만 특별 채무조정(5년 이상 연체 등) 대안 검토 가능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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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일괄 매입 & 추심 중단
    협약 금융사의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면, 그 시점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 두 갈래 처리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채무 소각(원칙적으로 1년 이내 처리 목표)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 연계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세부안은 심사 결과에 따름)

    심사에서 참고되는 예시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 ‘사실상 상환능력 부재’ 판정에 쓰이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보완
    5년 이상 연체자도 일정 요건에서 유사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한시 프로그램) 지원 예정이며 이미 채무를 성실 상환해온 차주 보호를 위한 특례대출 1인당 최대 1,500만원, 저금리대출이 정책 방향에 포함되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확인

    일정: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순차 진행 -> 홈페이지 조회는 2025년 11월부터 순차 오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확인 경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채무현황 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에서 확인
    아직 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채무원채권자(협약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매입 대상 여부 문의

    문의처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 (평일 09:00~18:00)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대안 프로그램, 워크아웃 등) 1600-5500 (CCRS)

    새도약기금은 사칭 문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반복 공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송금 요구는 100% 사칭입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콜센터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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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받는 질문(FAQ)

    Q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같은 ‘무담보 채무’만 포함되나요?
    네. 무담보 채무만 대상입니다. 담보대출(주택담보, 전세,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스스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대상 채무를 기금이 일괄 매입하는 구조라서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회 기능이 열리는 2025년 11월 이후 본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상환능력 없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이드라인 예시는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 등입니다. 최종 판정은 행정데이터 종합 심사로 이뤄집니다.


    Q4. 제 채무가 아직 매입되지 않았다면요?

    원채권자(협약 금융사) 에게 매입 예정 여부를 문의하세요. 매입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대안 제도를 먼저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빨리 처리되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 추진 방침이 소개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기금의 심사, 집행 일정을 따릅니다.


    Q6. ‘새출발기금’이랑 뭐가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원금조정 등) 프로그램이고, 새도약기금장기연체 무담보채권배드뱅크 방식으로 매입소각/채무조정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정책 배경과 규모

    정부, 캠코 주도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모델을 가동해, 약 16.4조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113만명 내외의 채무자 구제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장기 연체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가진단 리스트

    내 채무가 무담보인지 확인

    금융회사별 원금 합계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연체 7년 이상
    인지 확인(회사별로 따로)


    2025년 11월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매입 전
    이면 원채권자에 매입 여부 문의


    대안 필요
    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특별 채무조정 상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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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핵심 자격: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 무담보 + 회사별 원금 5천만원 이하

    절차: 일괄 매입 -> 추심 중단 -> 상환능력 심사 -> 소각 또는 채무조정

    액션: 11월부터 공식 홈페이지 조회, 매입 전이면 원채권자 문의, 병행해 신복위 상담으로 대안 라인까지 열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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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일정, 조회, 안내, 피싱주의) 및 제도안내 페이지 (새도약기금)

    금융당국, 언론 보도(출범, 규모, 형평성 보완책 등) (아시아경제)

    신용회복위원회(대안 프로그램, 문의) (C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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